부대비용 총정리 — 설정비·인지세·중도상환수수료
대출 실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정리합니다.
실행 시 비용
| 항목 | 부담 주체 | 수준 |
|---|---|---|
| 근저당 설정비(등록면허세·지방교육세·법무사 수수료) | 은행 부담이 원칙 | 차주 부담 없음 |
| 인지세 | 은행·차주 절반씩 | 5천만원 초과~1억 이하 7만원, 1억 초과~10억 이하 15만원의 각 50% |
| 보증료(보증부 대출 시) | 차주 | 보증기관·상품별 상이 |
| 화재보험(담보물) | 차주 | 아파트는 단체보험으로 갈음되는 경우 많음 |
중도상환수수료
약정 만기 전 상환 시 부과되며, 통상 실행 후 3년까지 잔여기간에 비례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(3년 경과 후 면제). 수수료율은 상품·은행별로 다르며 최근 인하 추세이니 약정서의 요율을 확인하세요.
디딤돌·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는 중도상환수수료 구조가 은행 상품과 다르거나 면제되는 경우가 있어, 조기상환 계획이 있다면 이 항목이 상품 선택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.
대환(갈아타기) 이득 계산 시 이 수수료를 반드시 포함하세요. 대환 타이밍 Q&A →